경주시가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성공원 사유지 10만㎡에 대해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하반기부터 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가 매년 꾸준히 매입해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시민들의 허파와도 같은 황성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황성공원 조성사업은 민선7기 주낙영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LH공사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예산으로 선 매입 후, 5년 이내 나눠 상환하는 제도로 시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주낙영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동시에 멋진 숲으로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잘 가꾸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