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된다.
단 촬영 사진은 차량번호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대상인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시 상태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전 군민이 원활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칠곡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