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관련,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의협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에서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도록 부당 압력을 행사해온데 대해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하지만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 양의사 단체들이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되어가지만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어느 쪽이 피해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또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복지부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