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내달 17일까지 한달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대창면 금박로 938 소재)로 가져가면 된다.
영천시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농 폐비닐의 이물질 제거 정도에 따라 kg당 90원~130원 차등 보상하고 있으며, 폐농약 플라스틱병류는 kg당 800원, 폐농약유리병은 kg당 150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영농폐기물를 처리한 시민은 수거전표를 지참하고, 각 읍?면?동을 방문해 수집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