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그동안 실시해 온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및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기업 당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영천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에 비해 월세 60% 지원에서 80%로 상향했고,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연수 5년 미만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정주인구를 늘려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