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이달 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월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선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33만원을 매달 20일 지급 받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올라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의 인상으로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와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으며,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