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그린환경센터는 지난 1일부터 영천시 전입자에게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톤당 25,000원)를 면제해주는 전입자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그린환경센터는 전입 시 못 쓰는 가구와 폐가전제품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영천시 전입자가 일반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그린환경센터로 가져올 경우 처리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운반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전입일자로부터 2개월 내 1회 한정으로 적용되며, 주택 철거 또는 신축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반입이 불가하다.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종량제 봉투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