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이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127,425 필지에 대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군은 지난 2월 13일 고시된 표준지 2087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의 특성에 따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4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이달 12일까지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현 시가대비 공시지가 간극을 줄이는 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상향 조정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바 있다.
칠곡군은 평균 7.59%, 전국 평균 9.49%, 경북 6.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시지가상승률을 보면 2016년(9.3%), 2017년(9.5%), 2018년( 8.21%)로 나타났다.
한편, 칠곡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간에 걸쳐 주민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칠곡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