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칠곡소방서 등 4개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선기 칠곡군수, 김형률 칠곡경찰서장, 권순길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김용태 칠곡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아동친화협력 사업(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발굴 및 시행에 관한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칠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군정 전반에 도입해 아동 친화적 시책 및 각종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백선기 군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아동들을 위한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칠곡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