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 택시기본요금이 오는 4월 1일자로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주행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 됐으며,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 인상 이후 6년 만의 요금인상이다.
심야(24:00~04:00) 및 시계 외 할증 20%, 거리가 먼 지역에 적용되는 복합할증률 2km 이상부터 49%로 변동이 없다.
영천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 업계 및 노조와 사전 간담회를 실시해 요금인상 배경, 복합할증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내 홍보물을 게시하고 읍ㆍ면ㆍ동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조속히 택시미터기를 개조해 검사·완료하고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경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