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2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추진한다.
2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은 '비상구의 폐쇄 및 물건의 적치행위'이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장애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해 신속하게 대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비상구는 열어두고 장애물 등을 꼭 제거해야 한다.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으로,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2가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 하고, 기존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