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옥상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이불에 싸 불태워 죽인 2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5일 오전 1시 55분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옥상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이불 속에서 불에 타 숨진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원룸에 사는 B(27)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