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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경찰, 고양이 불에 태워 죽인 20대 입건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3.17 14:39 수정 2019.03.17 14:39

동물보호법 위반 불구속 입건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옥상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이불에 싸 불태워 죽인 2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5일 오전 1시 55분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옥상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이불 속에서 불에 타 숨진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원룸에 사는 B(27)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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