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발생암 입찰대행을 위임받아 진행한 H산업개발의 입찰이, 헛점 투성이(본지 2018년 12월 12일자 5면 보도)로 들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입찰자격 미달 업체의 낙찰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입찰 대행사인 H산업개발측은, 입찰취소는 커녕 발생암 반출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발생암을 계속 반출하고 있어 불법을 자행하도록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면허업자가 동일인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야적장 5000㎡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는 야적장 5000㎡를 확보 한 낙찰자가 신속하게 반출함으로써, 공사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서다. 야적장이 없는 원거리 사업자가 낙찰되어 발파암 반출을 지연 할 경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인지한 타 공구 H산업개발은, 낙찰업체인 A업체에 대해 발생암 반출을 즉시 중단하고, 낙찰업체 취소 통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4공구의 경우, 위 공구와 동일 업체인 A업체가 자격조건 미달인 줄 알면서도 낙찰 취소는 커녕, 국가암을 지금도 반출하고 있다
여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발생암이 제대로 반출이 되는지, 낙찰업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H산업개발 담당자는 “입찰서류의 다소 미비한 사항은 추후 보완해서 문제가 없으며, 야적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어 계약을 했고, 작년 11월경 입찰업체 명의로 허가를 득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는 “입찰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