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들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를 근로자 기준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박모(남, 49세)씨는 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등 2군데 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 8백 여만원을 체불후 잠적했다.
박모씨는 임금 체불 등 포함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됐다.
그후 박씨는 노동청에 체불된 임금및 퇴직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이행치 않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박씨를 체포하고자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한후 검찰에 구속했다.
수사결과 박씨는 과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 한 후 일부 직원에는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치 않아, 근로자들 상당수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 받았지만, 청산의지는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거주지 불명 등 도주우려가 높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