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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습 임금체불 잠적, 악덕 사업주 구속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3.13 16:05 수정 2019.03.13 16:05

구미 노동지청, 11명 임금 1억 4천 8백 여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들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를 근로자 기준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박모(남, 49세)씨는 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등 2군데 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 8백 여만원을 체불후 잠적했다.
박모씨는 임금 체불 등 포함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됐다.
그후 박씨는 노동청에 체불된 임금및 퇴직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이행치 않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박씨를 체포하고자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한후 검찰에 구속했다.
수사결과 박씨는 과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 한 후 일부 직원에는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치 않아, 근로자들 상당수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 받았지만, 청산의지는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거주지 불명 등 도주우려가 높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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