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구미경찰서가 축소 수사를 했다며 부모들이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8월 구미시 산동면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1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발로 차고 몸으로 짓누른다는 학대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구미서는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등에 자신들의 주장을 게시한 후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다.
피해아동 부모들은 “3명의 보육교사가 다수어린이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했는데도 경찰 수사뒤 한 명만 기소 나머지 두 명은 불기소 처리한 것은 축소 수사로 보육교사 3명은 우리 아이만 학대한 게 아닌 다른 어린아이도 같이 학대했다”며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나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부모가 주장하는 내용 일부는 사실과 맞지 않아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축소 수사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3명이 아이들에게 발길질은 물론 아이의 입을 막고 양손을 제압해 강제로 잠을 재우기도한 정황을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은 우리 아이는 물론 다른 아이들 성기까지 잡아당기고 항문 쪽을 더듬어 고통을 주는 등 성적 학대와 아이 얼굴에 상자를 던지고 밥을 먹지 않으면 강제로 입안에 밀어 넣어 토해내게 하는 등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학대 부모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대소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기저귀를 체크하는 모습을 성적학대로 과잉 해석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한 아이부모 등에 대해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들은 오는 27일 2차 심리를 앞두고 재판부에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달라며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