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일 공공형 '행복택시'사업을 통해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했다.
올해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한다.
이러한 공공형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운행방식은 마을별 월별 왕복 총 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바란다”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