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 관할 김천세무서에서 지난 14일 12억 7천 3백만원을 환급 받았다. 부가세 환급금은 성주시장 건물임대료와 군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 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2007년 1월부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주군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부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수립하여 성주체육센터(실내수영장)와 성주시장현대화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재무과에 T/F팀을 구성,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과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환급업무에 대한 벤치마킹과 김천세무서를 방문 협조를 요청 하는 등 3개월간에 걸쳐 노력한 결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부가세 환급업무는 전문 회계사에 위탁하지 않고 재무과 직원들이 직접 추진함으로써 위탁비용 절감은 물론 부가세 환급업무에 대한 실력을 쌓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2차 환급 사업장 발굴 등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성주=김명식 기자 hyew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