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이달부터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 분만 취약지로 재선정돼 기준 소득이 초과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339-7898)로 연락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