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노인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납세자를 위해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청과 읍·면 민원실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고령납세자 대부분이 전자납부를 비롯해 자동이체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봉화군의 총 납세자 37,387명 중 관내 납세자가 19,891명이며, 이중 65세이상 납세자는 7,29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592명으로 관내 납세자의 8%에 불과하다.
군 재정과에서는 읍·면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모임을 통해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이체 등 납부 편의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고지까지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납세자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이체가 해당되는 세목으로는 정기분 세목인 1월 등록면허세(면허),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4종이며, 과세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자동이체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군청 재정과와 읍·면사무소,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서비스는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제도로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