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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택시요금 기준 인상 관련 간담회 개최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9.02.26 12:38 수정 2019.02.26 12:38

구미시,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간담회 개최했다.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간담회 개최했다.

구미시는 지난 18일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5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택시업계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 2Km 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으며, 시간운임은 현행 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을 기준으로 관내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하여 합리적인 조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3월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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