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대해 읍·면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19년도 70동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중이다.
대상자는 군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세대원 포함), 봉화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도시에서 봉화군으로 이주하려는 자{도시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봉화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이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금(신축 기준 최대 2억원)을 저리(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28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담당자에게 시행지침 교육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봉화=김태진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