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시골 마을 농지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슬러지 수 만톤이 야적돼 지하수 및 토양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하천점용 등 관의 허가도 득하지 않은채 하천에 차로를 내고, 둑을 절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경주시 서면 서오리 654-16 번지 1천600여평의 농지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설러지 등을 반입해 현재 2m에 육박하는 높이로 수만톤의 슬러지와 이물질(비닐·부직포·콘크리트 덩어리)이 포함된 흙이 반입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땅 주인이 양질의 흙을 받아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 야적된 흙은 한 눈에도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며 “빠른 조치로 2차, 3차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위법행위를 적발한 서면 사무소는 하천차로와 절개된 뚝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농업인과 주민들은 “반입이 시작됐을 때 심한 악취와 비산 먼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슬러지의 출처 및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인근 주민과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박삼진·서경규 기자 wba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