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9년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알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년간 2799건(법률상담 2,580건, 구조알선 219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는 접근성이 용이한 점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홈닥터(변호사 최기훈)는 영주시민 및 인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1차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맞춤 법률 정보도 제공해 법적 해결 절차를 몰라 막막해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주시청 2층 법률상담실(054-639-6059)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