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6일 까지 16일간 봉화관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및 물야·봉성면에 위치한 공중이용시설, 조례금연구역(대중교통 승강장) 등 125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소는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흡연자가 금연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