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일반시로 승격과 도농복합시,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 7조 1항에는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1항에 따라 일반시가 되려면 △해당 지역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해당지역이 상업 및 공업, 도시적 산업 종사자 비율 전체 가구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 행안부가 정한 기준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도농 복합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고 행정자치부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인구 3만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시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일반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15만이 되야 하지만 현재 군 인구는 12만으로 3만명이 모자라 시승격 요건을 충족치 못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정부 통합에 의해 시가 된 사례도 있다.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져 창원시가 됐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통합 청주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시가 된 사례로는 2003년 계룡출장소가 계룡시가 됐고,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됐다.
그러나 칠곡군 인접 지역에는 구미시와 김천시가 있지만 시로 승격 돼 칠곡군만 혼자 떨어진 상태라 인근 지역 통합은 힘든 상태다.
◇ 주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
시승격 추진시는 무엇보다 주민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충남 당진의 경우, 시승격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후원으로, 시승격 기반을 마련해 시로 승격했다.
다른 모든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중 인구 요건 충족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 지난 10여 년 간 당진 주민 모두가 군에서 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는 시를 넘어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조성으로 인구 50만 명 달성에 전력 투구해 나가고 있어, 칠곡군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여러 변화가 뒤따르고 주민 삶에 장단점이 있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충분히 알리고 설명해, 주민들 지지를 얻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칠곡=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