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장욱현 영주시장,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영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8개 금융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비용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경영개선자금으로 융자 한도 최고 2천만 원 이내,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 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에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