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계 4개 업종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운영 실태와 불법 영업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 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시설 및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확인 점검 ▲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건설기계 매매업은 5천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또 건설기계 위법행위와 관련해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점검에서는 행정처분보다 계도 활동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집중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