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영천시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류를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