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겨울철새 도래 증가와 함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저병원성 AI 항원이 지난 동기 대비 4% 이상 증가하여 지속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이고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칠곡군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방역대책으로 관내 주요 겨울철 철새서식지인 경호천등에서 분변 시료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인 지천면 연호2리 소재 칠곡농장 마을입구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상, 산란노계 등에 대한 출하 전 항원 간이킷트 검사와 육계 등 가금류 입식 시 사전 신고를 통해 소독실시상황, 청소상태 등 농가의 방역실태를 평가 후 입식을 승인토록 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는 연2회 일제접종(1월, 7월)을 실시하고 일제접종 전후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연6회 상시접종(짝수달)계획을 수립하여 촘촘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칠곡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9.5%, 돼지 86.2%로 전국 평균을 상회 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검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농림정책과 이상기 과장은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은 철새서식지와 축산 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교육과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AI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칠곡 유지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으로 설 전후 1월 30일과 2월 7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관내 모든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칠곡=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