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조합장을 포함해 총 4명을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와 조합장 B씨는, 작년 11월 14일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열린 조합장 A씨가 속한 고등학교 동기회에, 참석자 중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1만7천967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조합장B·동기회 회장C·동기회원D씨는 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조합장 A씨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