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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국 방문, 성접촉 6개월 자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1 18:35 수정 2016.10.11 18:35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 성접촉 자제 권고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 태국에서 지카 감염된 임신부로부터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나는 사례가 2건 보고되는 등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6일 지카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지침을 통해 성접촉 자제 권고기간을 8주에서 6개월로 상향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이내(4월10일~10월10일)에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포함된다.질병관리본부는 또 당분간 ▲발생국가 여행은 자제하고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임기 여성은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한편 이번 조치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출생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권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은 그대로 (3개월로) 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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