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2018년 말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460여 명의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당 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참전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및 통장 등을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