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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문경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재영 기자 기자 입력 2019.01.13 12:03 수정 2019.01.13 12:03

12,313건, 1억 8300만원

문경시는 올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3건 1억 8300만원을  지난10일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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