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구랍 31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를 통해 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며 첫째아는 10만원씩 20개월 간, 둘째아는 10만원씩 40개월 간, 셋째아는 15만원씩 60개월 간, 넷째아 이상은 20만원씩 60개월 간 분할 지급한다.
확대된 출산·양육 지원금은 2018년 12월 3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지원금 계좌를 기존 보호자 통장만 되었던 것에서 출생아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또한 추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339-787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모든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출산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며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인 만큼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