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9월 11일 경북도청공무직노조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차 본 교섭과 3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날 교섭위원들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첫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 시간면제 5,000시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장기재직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공무원에 준한 특별휴가 부여 ▲공상 순직 시 퇴직금의 50% 가산 지급 등 본문 98개 조항, 부칙 7개 조항 등 총 105개 조항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도와 도청 공무직 노조는 노조설립 이후 최초로 진행된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에 임한 결과, 짧은 기간 내 별다른 잡음없이 원만히 협약을 체결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단체협약이 노사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공무직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황은숙)은 올 8월 20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가입된 조합원은 342명이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