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최근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소득기준의 증가로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가정만 본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나 문경시는 출산일 기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
문경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셋째아 이상, 취약계층 가정 등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0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되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신청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바우처 제공기간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서(주민등록초본)등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출산장려담당(054-550-8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애주 건강관리과장은 “사업의 확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