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한 병원에서 건강한 30대가 위 내시경을 받다 숨졌지만 검찰이 의사의 잘못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해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안모(37)씨는 구미 A 병원에서 위 수면 내시경을 받다 산소부족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한 달만에 숨졌다.
처음에는 의사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졌지만, 이후에는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결과에 처벌이 뒤집혀 졌다.
경찰은 의사가 응급처치 한 후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 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후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유족들은 “불기소 이유는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매우 적어,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소견서가 한 몫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소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과가 뒤집히자 유족들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며 “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 항고(抗告)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당시 담당 경찰관이 부검 감정서를 읽어봐도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제 연락처를 병원 측에 알려줄 테니까 합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측과의 유착설도 제기했다.
구미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우리도 일년 동안 정밀 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사망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과수와 의료분쟁 위원회도 특별한 사망원인을 찾지 못해 검찰이 기소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요즘세상에 경찰이 어떻게 병원측과 합의 하라고 종용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처럼 경찰과 유족들의 상반된 주장속에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유족들은 대구고법에 항고해 진실규명에 나섰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