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사진)이 정부의 폐 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차질과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감소등 대책 마련으로 원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번 원전법 관련 대표 발의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5천 6백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 안전성을 확보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 가동이나 영구정지외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休止)의 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재가동 할수 있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시행 했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 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가동과 영구정지 두 가지 선택 뿐이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 일부 개정법률안도 공동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으로 돼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장의원은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해 이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공동발의 했다.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는 장석춘·임이자·문진국, 김도읍·이은권·이종배,최교일·박명재·윤상직, 유민봉·이종명·강석호·김규환 의원등 13명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