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만들어졌다.또 휴게시간이 규정돼 있더라도 돌발적, 간헐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뤄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적지 않고 임금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인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됐다.이에 고용부는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현장 노사의 의견 수렴과 근무실태 등을 감안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예를들면 휴게시간 도중 갑자기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해 대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제재나 감시, 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예컨대 근로계약 등에 의해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의 규정 등으로 인해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이 포함된다.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되면 책임자의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이뤄지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아울러 근무장소에서 쉬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토록 했다.또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장소의 제약이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토록 노력할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용부는 이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향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길 기대한다"며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