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료/복지

‘4월 건보폭탄 없애기’ 착수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5 19:22 수정 2016.10.05 19:22

빠르면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건강보험료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이 적용돼 매년 반복되던 '4월 건보폭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내년부터 현재 100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된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는 호봉 승급이나 직무 변경, 성과 보너스 등을 받아 월급이 오르거나 반대인 경우 매년 4월께 한꺼번에 정산해 왔다.이 때문에 연말정산와 건보료 정산 시기가 겹쳐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사태를 초래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일단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서 제외된 상태다.건보당국은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보수에 대해서 당월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이 같은 문제를 시정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건보공단측은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인사·급여시스템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의 경우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업장내 이동이 빈번하거나 인사·급여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곳은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우선 올해부터 적용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상황을 봐야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 대상이 50인 이상으로 확대되더라도 향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