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산면과 중앙동 일원에 추진중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사업이 지난 7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나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사업면적이 540만㎡에서 124만㎡으로 축소됐으며 최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상류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법규에 저촉돼 협의가 보류, 추진에 난항이 거듭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정부발의 의안으로 제안 됐으며 국회 의결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관련부서 및 지역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개정 내용은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사업비 약 2천445억원을 투입 2022년 12월말 개발완료 및 분양 예정이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대구, 포항, 구미, 경주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기업유치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춰 향후 영천의 신성장 동력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