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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아동학대’…아동폭력 합리화 잔존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4 19:05 수정 2016.10.04 19:05

#1. 지난 2013년 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의 10살 자녀의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준 A씨에 대해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아 체벌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고 판단했다.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아동폭력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체벌에 관대한 사회문화에서 온다는 지적이 많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체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체벌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 인식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 기제가 우리 사회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지난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19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허용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비중이 48.7%나 됐다.단편적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을 폭력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17.9%가 아니라고 답했다.이같은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는데 60대의 경우 32.9%가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했고 이어 50대(24.9%), 40대(17.2%), 30대(10.6%), 20대(6.7%) 순이었다. 또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1.9%가 폭력이 아니라고 답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5.8%만 폭력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자녀수 3명 이상 부모는 24.6%가 폭력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2명(22.1%), 1명(1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체벌에 대한 '합리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때때로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신혜원 서경대 아동학과 교수는 "제도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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