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구미시가 삼성전자 핵심기술(엣지)을 중국에 팔아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과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해 논란이 되고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3일 구미시청에서 나노섬유 소재업체 ㈜레몬이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 1천2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 3개를 증설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레몬은 톱텍의 자회사로, 삼성전자의 핵심 산업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겨 재판 중이며, 또 다른 직원 2명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습득한 산업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특히, 레몬 모회사인 ㈜톱텍도 최근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3명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처럼 경북도와 구미시 투자유치 실무진은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양해각서 체결 시점을 재검토 했지만, 윗선에서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문도 예상된다.
구미 상의관계자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해 유치실적에만 매달린다는 비판도 받고있다”며, “앞으로 이들 회사의 재판결과에 구미시 투자유치에도 변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톱텐 관계자는 "장비 수출전 삼성과 사전 협의를 가졌으나,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하웨이에 장비를 수출해 삼성이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답변 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A회사 사장 B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