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1708건중 33.7%는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됐다. 부모가 악의를 갖고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잘못된 양육습관이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생긴 나쁜 습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벌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가 나쁜 습관을 보일 때 타이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체벌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는 그릇된 양육습관이 문제였다는 것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최근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벌을 통한 훈육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작은 매로 시작해 점점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체벌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를 드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억압감',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을 느끼면 부모와 반목하게 되고 부모로서도 점점 체벌의 강도와 횟수를 늘려나가며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관 관계자는 "처음에는 신문지를 말아서 때렸더라도 나중에는 회초리, 빗자루로 변하게 된다"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한 대든, 두 대든 체벌을 묵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체벌에 관대한 문화는 이웃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보호율)은 아동 1000명당 1.5명으로 전년 1.1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1000명당 8.8명(2011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관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이 발견한 아동 피해의심사례가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요청하는 일들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의심사례가 발견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지난해 접수된 1만9204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건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것은 61.0%(1만1708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장 높은 80.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동가정 내 학대'로, 외부인으로서는 알기 쉽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다.그는 "아동학대가 형사처벌이 이뤄질 정도의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 부모가 잘 모르거나 훈육 방식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종류의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