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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동부 구미지청, 허위서류 발급 실업급여 받은 16명 불구속 입건

박미희 기자 기자 입력 2018.12.03 16:49 수정 2018.12.03 16:49

징벌 조치 4천500여 만원 추가 징수

구미고용센터 전경
구미고용센터 전경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3일 허위서류로 실업급여를 받은 A씨 등 14명과 가짜서류를 제공한 K씨 등 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인당 실업급여 38만∼900만원 등 모두 8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 8천여 만원은 물론 징벌 조치로 4천500여 만원을 추가 징수해 모두 1억2천5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하도급업체 사업주 K씨는 원청업체 경리직원 Y씨에게 “일자리 없이 노는 지인과 그 가족 등 14명이 4대 보험신고를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Y씨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르는 K씨 부탁에 따라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어줬고, 이 서류를 받은 14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구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지역협력과장은 “16명이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와 추징금을 내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월 구미지청에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관 3명이 적극적으로 나서 부정수급 사안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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