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한 정신보건법 24조 1·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그동안 악의적으로 자행될 소지가 있던 강제입원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입원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1명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이 이뤄지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932명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이다. 이보다 두배 많은 4만6773명(69%)이 강제 입원됐다.올해 개봉한 영화 '날 보러 와요' 처럼 보호자 2인이 악의나 잘못된 판단만으로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돼 약물투여와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박모씨의 경우 2014년 11월 이 법 조항에 따라 경기 화성시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전문의와 박씨의 자녀 2명이 동의함으로써 강제입원이 가능했다.또한 정신병원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일탈을 교묘히 이용했다.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치료가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대신 지난 5월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개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행전까지는 현재의 규정데로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 결정문이 나오는대로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헌재 결정사항을 개정법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입원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또한 입원후에도 소속기관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보여야 입원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악용해 급여를 타낼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후 1개월내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열어 입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심사위는 전문의 외에 판·검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10~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축소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했다. 하지만 법개정 이후인 지난 5월 일어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관리와 까다로워진 강제입원절차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은 필요할 전망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