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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용 세척제’ 비롯 ‘방향제’·‘탈취제’ 정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못한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3 18:50 수정 2016.10.03 18:50

정부가 가정이나 학교급식 등에서 쓰는 '식기용 세척제'를 비롯해 '방향제'나 '탈취제'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식기 세척제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칠 계획이다. CMIT·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바디로션, 샴푸,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반면 세척제, 방향제, 탈취제 등 다른 생활 화확용품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분의 사용 제제나 사용량 제한도 없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우려된다. 복지부가 관리하고 품목인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과일을 씻는데 사용하는 1종과, 식기와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2종,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기구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하는 3종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개정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에 따르면 2종,3종 세척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원료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다.문제는 허용량 조차 규제 사안이 아니라 이를 매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 1종 세척제의 경우는 CMIT/MIT와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종 세척제의 경우 가정은 물론 학교급식 식기세척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2종 세척제에도 CMIT/MIT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중이다. 주로 산업용에 쓰이고 있는 3종 세척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세척제에 문제의 성분을 쓰지 않고 있는 업체가 많고,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쓰더라도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면 안전에는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은 만큼 고시를 개정해 해당 물질을 퇴출하는 방향으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세척제의 안전성과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척제에 사용되는 320여종 성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 나오면 내년 초께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방향제나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물질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향제나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에서 CMIT/MIT을 사용하지 않도록 위해우려제품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스프레이형 제품만 규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가운데 CMIT/MIT의 사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섬유유연제 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섬유유연제는 CMIT의 경우 15PPM, MIT의 경우 100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방향제나 탈취제 등은 CMIT/MIT의 사용제한이 없어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스프레이형 방향제의 경우 입을 통해 쉽게 폐에 들어갈 수 있어 안전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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