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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수급땐 장학금수혜 2년간 제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27 19:26 수정 2016.09.27 19:26

앞으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해 적발되는 대학과 학생은 받은 장학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장학금 수혜도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는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 교수가 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성적을 주는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타낸 후 대학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점검 주기를 기존 3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고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다.두 기관은 향후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대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을 일정기간(최대 2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범위와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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