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마저 최소한 본인부담금 20% 이상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2015년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 최상위계층(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1분위)는 1.8%에 그쳤다.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으로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이는 다른 보험급여에 비해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다. 반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30%, 의료급여 2~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일반가입자 중에서도 1인당 급여비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다.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했다. 다만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에 불과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젛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