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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자매매 기승…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25 17:12 수정 2016.09.25 17:12

불법 정자매매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정자매매로 적발된 건은 124건으로, 지난 2013년 62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전년 90건과 비교하면 37.8% 증가했다.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도 2014년 57건에서 73건으로 28%증가했다.불법 정자매매가 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정자 기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못하게 법률에 규정돼 있고,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한다.정자를 기증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난임부부가 정자 제공자를 찾아나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대리부를 구할 경우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프랑스, 영국과 같이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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